닫기
 

2023학년도 결석계
  • 작성자 : 장혜민
  • 결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 무단 결석 2일 이상은 가정방문
  • 학년도 출석일수 1/3을 초과한 결석이 누적되면 유급처리(64일부터)
  • 출석인정결석 : 법정 전염병, 학교폭력피해 치료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총 20일), 각종 경조사
  • 경조사별 휴가 일수 : 결혼(형제,자매,부모) 1일 / 입양(본인) 20일 / 사망(부모, 부모의 부모) 5일 / 사망(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의 형제 또는 자매) 3일 / 사망(부모의 형제, 자매) 1일    *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