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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작성자 : 장혜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학교 현장에 시행됩니다. 이에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붙임 파일으로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계획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