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시행됩니다. 이에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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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붙임 파일으로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계획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